소상공인 부금 年300만원 소득공제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6-08 00:00
입력 2007-06-08 00:00
재정경제부는 7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매월 불입하는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분기별로 21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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