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 혜택 男>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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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7-06-08 00:00
입력 2007-06-08 00:00
남성이나 여성이 합격자를 ‘독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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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직 7·9급 공채시험 합격자는 모두 8510명이며, 이중 여성은 50.8%인 4324명이다. 지역별 여성 합격자 비율은 부산 62.0%, 서울 58.5%, 인천 55.9%, 대구 55.8%, 경기 54.1% 등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 합격자들은 2000년 ‘제대군인 가점제’ 폐지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으며,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평균 여성 합격자 비율은 50.2%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합격자에서 여성이 20%에 미달하면 부족한 인원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여성채용목표제가 2002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대신 남녀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30% 미만이면 다른 쪽 성을 추가 선발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이후 4년 동안 이 제도로 추가합격한 497명 가운데 남성이 265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그동안 남성들의 ‘아성’으로 간주되던 토목·건축·지적 등 기술직에서도 오히려 남성 합격자가 적어 무려 31명이 추가 합격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추가합격자 수도 2003년 72명,2004년 61명,2005년 124명으로 늘다 지난해에는 240명으로 급증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7만 2584명 중 여성 공무원은 27.7%인 7만 5608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은 전체의 6.5%에 그쳤다.230개 시·군·구 가운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1명도 없는 곳이 34곳에 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확대를 위해 ‘지방 6급 이상 여성 임용목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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