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위원장 한표 행사로 ‘면죄’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6-08 00:00
입력 2007-06-08 00:00
●선거운동 여부 의견 팽팽…법리 공방 치열해질 듯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사전선거운동 여부였다. 지난 2004년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지만 당시는 4·15 총선 직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금지 위반이 아니다.”고 결정했지만 내부 표결 결과가 동수임이 밝혀짐에 따라 향후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 직후 한 선관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운동금지 부분에 대한 거수 결과는 4대 3이었고 캐스팅 보트를 쥔 위원장이 “위반이 아니다.”라는 쪽에 손을 들어줘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2004년에는 위원장을 뺀 8명의 위원 가운데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쪽에 5명이 손을 들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압도적인 표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알려짐에 따라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일단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경우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충돌은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번 결정으로 노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번에 위반한 것으로 결정난 공직선거법 9조 문제를 더 집요하게 제기, 치열한 법리 공방을 가져올 수 있다. 이같은 파장을 염려한 듯 당초 선관위원들은 표결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선거운동이라는 쪽에 손을 든 위원 수가 더 많았지만 위원장의 선택으로 이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앞서 헌법 소원을 언급, 선관위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참평포럼 노사모처럼 발전되면 곤란”
선거법상 해석이 엄격한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의견이 팽팽했던 만큼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의무는 노 대통령이 위반한 것으로 결정났다.
선관위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다수인이 참석하고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집회가 중계됐다는 점 ▲특정 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는 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이 선거중립 의무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포럼이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지만 여기는 사실상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가 붙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선관위원은 “지금은 사조직이 아니지만 노사모처럼 발전될 경우 사조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사조직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변론 기회권 인정하지 않아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선관위는 청와대가 요구한 변론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중간 발표를 했다.
이는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원칙’을 지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회의 중간에 발표함으로써 이후에 발표된 선관위의 결정이 청와대의 압력과 상관없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선거운동 부분에서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흔적이 엿보임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됐다.
나길회 홍희경기자 kkirina@seoul.co.kr
2007-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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