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평포럼 선거 사조직 여부 선관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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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7-06-07 00:00
입력 2007-06-07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처리방식을 놓고 오락가락해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저녁 “참평포럼의 경우, 판단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어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고 실무선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결재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참평포럼이 같은 건이니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날 밤 참평포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선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오후 세차례에 걸친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일 전체회의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에서의 강연 발언이 선거법 위반 및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만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이 관계자는 “참평포럼 건의 경우, 선관위에서 일상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라서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면서 “참평포럼의 설립 목적, 현재까지의 활동 상황을 관련 국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를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나 (사조직은)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상 사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입후보자를 위한 조직인데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지 않으냐.”라고 되물었다.

선관위가 이처럼 참평포럼 처리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번복한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평포럼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뜨거운 와중에 실무선에서 판단했다가 선관위가 입을 수 있는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규제 대상인 사조직이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청와대가 의견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법적으로는 진술 기회를 줄 의무가 없고 전례도 없었다.”고 말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7-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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