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대선정국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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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기자
수정 2007-06-05 00:00
입력 2007-06-05 00:00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거침없이 비판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등 거센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중으로 노 대통령을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7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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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할 경우 2004년 탄핵 정국에 버금가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더라도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 등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안게 돼 이래저래 대선 정국에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주 중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평가포럼을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 죽이기에 정치테러 근절 차원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선관위도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선거법 위반이 될 여러 조건 중에 계속적, 반복적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은 처음 그 자리에 나가신 것”이라며 “큰 문제가 될 게 없고, 선거 중립과는 무관한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해서 법리 검토 중”이라면서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해서 한나라당의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7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현갑 박창규기자 eagleduo@seoul.co.kr

2007-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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