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4명 편입취소 통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경원 기자
수정 2007-05-31 00:00
입력 2007-05-31 00:00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30일 병역특례자 채용 대가로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I사 대표 안모(40)씨와 금품을 건넨 조모(48·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I사에 근무한 조씨의 아들 손모(25)씨 등 특례자 4명을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병역 특례비리를 수사하면서 기소한 피의자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없이 사법처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0)가 근무했던 F사에 다른 특례자 1명도 부실 근무한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싸이의 아버지가 F사의 대주주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한 차장검사는 “싸이가 채용되기 전, 아버지가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면서 “아버지가 대주주였다는 이유로 편법 채용을 했다는 뚜렷한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싸이는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병역특례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원천 이경원기자 angler@seoul.co.kr

2007-05-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