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에 국내 첫 수목장림
박승기 기자
수정 2007-05-29 00:00
입력 2007-05-29 00:00
지난 25일 수목장 등 자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림청은 28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 일대 국유림 55㏊를 수목장림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유림 18곳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조성 가능면적, 재해 안전성 등을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평에서 홍천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이 곳에는 잣나무(35%)와 소나무(30%) 활엽수(25%) 등 수종이 다양하고 생육상태도 좋은 편이다. 경사도가 완만해 조망이 뛰어나고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임도도 설치돼 있어 최적지로 평가됐다. 산림청은 내년까지 숲 가꾸기와 임도 정비 등 기반 사업을 추진한다. 이 곳에는 최소한의 추모로, 산책로와 주차장, 편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산림욕장 신청을 받아 2009년부터 국민에게 공개한다.
수목장림 운영을 위해 별도의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목장림을 이용하면 30년간 운영권을 가진다.1회 연장을 포함,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목장림 이용 비용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징수할 방침이다. 수목장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만들어질 위탁 또는 운영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은 경기도 양평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2017년까지 전국 10곳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승진 산림청장은 “산림경영과 장묘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맞춰 사설 수목장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을 하위 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수목장 화장한 뒤 남은 골분(骨粉)을 지정된 나무의 뿌리 주변에 묻는 장묘법이다. 우리나라 전체 분묘는 약 2000여만 기로 추산되며 면적으로는 약 998㎢에 달한다. 국토면적(9만 9600㎢)의 1%, 서울시(605㎢)의 1.6배 규모이다. 더욱이 해마다 18만기의 묘지와 납골묘가 조성돼 여의도 면적(840㏊)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수목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7-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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