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장등 5명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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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07-05-29 00:00
입력 2007-05-29 00:00
한나라당의 `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진섭)는 28일 과태료를 대신 낸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대납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대구사무실 노모(45)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3540만원을 노 사무국장에게 전달,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됐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개입설 등에 대한 부분은 혐의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계좌추적, 대질신문 등을 통해 강 대표의 개입설,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7-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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