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체류 산업연수생 사용자에 재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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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7-05-29 00:00
입력 2007-05-29 00:00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와 3년간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28일 산업연수생 체류자격 변경 등 후속 대책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외국인 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3년 취업 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자가 다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 4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취업을 하려면 우선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그런 다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갖고 출국했다가 1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 취업하면 된다.

정부는 또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했거나 연수취업자(E-8)로 전환된 경우에도 다음달 1일부터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와 동일하게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10개국 출신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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