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먹기식 ‘저가 수주전’ 부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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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28 00:00
입력 2007-05-28 00:00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을(乙)이 갑(甲)이 돼 또 다른 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수직적 중첩구조다.‘발주자-원청업체(시공회사)-하도급자…하도급자-시공참여자(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다단계 구조속에서 공사가 진행된다. 원도급자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며, 하도급자는 주로 이들의 협력업체인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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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기업은 국가 등 발주자에게는 ‘을’의 입장이지만, 하도급을 따내려는 전문건설업체들 위에 군림하는 ‘갑’으로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다. 하도급업체들도 건설 현장에서는 대기업 이상의 횡포로 노동자들을 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다단계 하도급을 2단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발생한 ‘포스코 건설 사태’에서 보듯 잘 지켜지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에 이른다. 특히 응답자의 69.8%가 3단계 이상의 불법 하도급 단계에서 일하고 있었다.5단계 하도급에 종사하는 경우도 18.7%로 나타났다.

때문에 하도급이 불법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실공사비가 누수되고,‘로비’등 불공정한 거래속에 부실 시공이 초래되기 일쑤다. 하도급업체들이 모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하도급업자 1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은 ▲초저가 하도급 단가 책정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하도급 업자 선정시 우월적 지위 이용한 금품 수수 ▲건설공사의 전매행위·일괄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금대금 지급관행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 하도급으로 중간단계 업체들이 수수료 등을 떼어가 최종 공사 단계에서는 최초 공사비의 48%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저가 낙찰이 하도급자에게 모두 전가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입찰 예정가의 30%수준(토목공사)까지 하도급액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공사를 안하는게 남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원청업체의 이 같은 횡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수하며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하도급업체들은 “원청업체에 한번 ‘찍히면’ 다시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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