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먹기식 ‘저가 수주전’ 부실 초래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28 00:00
입력 2007-05-28 00:00
때문에 하도급이 불법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실공사비가 누수되고,‘로비’등 불공정한 거래속에 부실 시공이 초래되기 일쑤다. 하도급업체들이 모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하도급업자 1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은 ▲초저가 하도급 단가 책정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하도급 업자 선정시 우월적 지위 이용한 금품 수수 ▲건설공사의 전매행위·일괄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금대금 지급관행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 하도급으로 중간단계 업체들이 수수료 등을 떼어가 최종 공사 단계에서는 최초 공사비의 48%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저가 낙찰이 하도급자에게 모두 전가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입찰 예정가의 30%수준(토목공사)까지 하도급액이 추락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공사를 안하는게 남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원청업체의 이 같은 횡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수하며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하도급업체들은 “원청업체에 한번 ‘찍히면’ 다시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