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시공제 확대…불법땐 입찰 불이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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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28 00:00
입력 2007-05-28 00:00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막을 대안 중 하나로 직접시공제의 확대 도입을 주장한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공참여자인 건설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하면 기술력과 건축물 품질의 향상, 노동자 권익 보호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만 5000개에 이르는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반발할지 모르지만, 많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제대로 확보하는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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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원도급자가 65%,1차 하도급자가 35% 정도 공사를 담당할 뿐 그 이하 하도급은 없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서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장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법정 최고금액이나 계약금액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올려 ‘범법의 이익’보다 ‘준법의 이익’을 크게 해야 예방 효과를 거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정부 등 발주자는 하도급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원도급자에게 향후 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이 실장은 강조했다. 박정구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불법 하도급이 ‘경영 관행’이 아닌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확대되도록 엄격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업체간 정보네트워크를 강화해 정부발주공사만이라도 불법,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다시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 하도급법 전면 개편을 추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과징금 수준도 현실화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을 담고 있다. 건설현장 임금 체불의 수단으로 악용돼 온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다. 건설 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적용도 강화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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