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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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26 00:00
입력 2007-05-26 00:00
대한의사협회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5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7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연말정산 대체법안 등 의료계 관련 법안심사를 담당한 보건복지위에 소속돼 있으면서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후원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다.

정 의원은 조사에서 의사협회 후원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얼마 전에야 후원금 입금 사실을 알았고 조사해 보니 의사들 명의로 100만원씩 6구좌, 치과의사 명의로 2구좌 등 모두 8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면서 “4월말 쯤 비서관이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모두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장 전 회장이 여당 의원들에게도 후원금을 줬다고 얘기했는데 야당 의원들만 골라서 뇌물죄로 불구속기소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도 알지 못하게 불법 후원금이 입금될 수 있는 맹점을 막기 위해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되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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