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파문] 이석연 변호사 “헌법경시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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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가 23일 정부가 추진중인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다음주 중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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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이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계기에 대해 “기자실 통폐합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알권리를, 언론사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헌법의 근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껏 헌법을 경시한 수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번 건은 하이라이트”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암시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주 중 청구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헌법소원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단은 보도기관과 기자, 국민 이렇게 3부류를 대상으로 모집하기로 했다.”면서 “워낙 사건이 중대해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 공개모집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위헌판결 가능성에 대해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위헌판결이 나오면 그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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