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홍보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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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정부의 일방적인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과 법조계는 입법권과 소송권 행사를 통해 강력히 제동을 걸기로 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강재섭대표 “현대판 분서갱유”

한나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은 23일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했다.”며 6월 국회에서 각종 입법안과 국정홍보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언론사와 기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음주 위헌 소송 청구인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한 입법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신문법·방송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분서갱유 현대판이 진행 중이다. 언론은 불태우고 알권리는 땅에 묻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6월 국회가 열리면 이를 법적으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홍보처 폐지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해 심혈을 기울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취재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신문법과 방송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공공기관내 언론사 취재공간 제공 ▲취재원에 대한 언론사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법·신문법 개정 추진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법적·정치적 수단을 포함한 무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정부 부처 내에서 기자의 취재제한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형일 대변인은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하고 지나치게 기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취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언론 관련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낸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기자실 개편안은 언론에 대한 보복폭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언론개혁을 바라는 모든 단체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귀를 아예 닫고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7-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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