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금리 상승기엔 대출 이렇게…
수정 2007-05-23 00:00
입력 2007-05-23 00:00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들은 물론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에게는 고민만 쌓인다. 효과적인 대출이용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추가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난해 말 지급준비율 인상 이후 은행들의 자금줄과 외화차입 규제 등으로 시장금리는 최근 급등하고 있다.7월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역시 0.165%에서 0.3%로 인상이 예정돼 있어 CD연동 대출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에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향후 대출이용 예상기간 등을 감안하여 고정금리 또는 1,3,5년 등 장기 변동금리형 대출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면 세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투기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융자비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크게 줄 수 있다.
둘째,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0.5∼2% 정도이다. 또한 부대비용이 발생하는지도 체크사항.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면 그만큼 금리가 높아진다. 수입인지 대금 등 부대비용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신규 대출이라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등 주택기금대출이나 기간별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금리가 6.15∼6.35%로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모기지의 변동금리와 같거나 낮은 수준이다.
일반 모기지는 1∼5년까지 기간별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단기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매입가격 6억원, 대출한도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또한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1억원까지 근로자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금리가 5.2%로 상당히 낮은 것은 물론, 상환이자에 대해 매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금리부담률은 4.3%에 불과하다.
김인응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 PB 팀장
2007-05-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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