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균형발전의 길] (2) 증권사 소액결제 ‘족쇄’ 못푸나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5-17 00:00
입력 2007-05-17 00:00
수수료 연 100억대…은행 “포기못해”
●저축銀·금고·신협은 2001년 결제 허용
2001년 9월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소액지급결제가 허용됐다.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각 금융권역의 대표금융기관인 중앙회가 대행은행을 통해 은행망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들 기관도 소액지급결제 참여가 어렵게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논란에서 자신들이 거명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통합법에 담긴 소액지급결제도 이와 같다. 증권금융이 대표금융기관이 되고 대행은행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증권업계의 하루 평균 지급결제금액이 4조 8781억원으로 새마을금고(6306억원), 신협(2913억원), 저축은행(960억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소비자 편익 vs 리스크 관리” 논란
은행이 타협안으로 내놓은 것은 재무구조가 우수한 증권사들만 은행 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다. 현재 방식과 비슷하다. 이 안이 채택되면 증권사들은 전산투자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현재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협회 임종록 상무는 “전 증권사가 아닌 대형 증권사만 허용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증권사가 새마을금고나 신협보다 재무구조가 약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현재의 논란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면서 “수수료와 은행의 협조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 금융환경 달라 일률비교 곤란”
증권사에 직접 지급결제를 허용한 나라는 캐나다뿐이다. 그러나 각 나라의 금융환경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는 곤란하다는 것이 증권업계 입장이다. 미국은 증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가질 수 있고, 유럽은 은행·증권간 겸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지급결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도 있다.
지난달에는 유럽의회가 증권사를 포함한 비은행기관의 지급결제 참가를 허용하는 지급결제 지침을 제정, 지급결제가 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이는 유로화가 도입됐으나 소액결제시장에서 이에 따른 통합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했다. 증권사는 물론 슈퍼마켓, 통신사, 정보기술(IT)업체 등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이 지급결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험수준에 따라 감독기관이 참여와 유지를 위한 자본금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보호도 강화됐다. 증협 최용구 증권산업팀장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면 경쟁이 생기고 이에 따라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이익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5-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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