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지역 中영해 아닌 공해
김학준 기자
수정 2007-05-17 00:00
입력 2007-05-17 00:00
중국측은 이에 앞서 해경 구조선 가운데 헬리콥터를 실은 태평양5호의 사고해역 진입을 거부해 태평양 5호는 한동안 백령도 인근에서 대기하다 이날 정오쯤 수색작업에 합류했다.
그런데 중국측이 사고해역이 영해라며 해경 구조선의 진입을 불허했던 해역이 국제법상 중국 영해가 아니라 공해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경은 사고 직후부터 사고지점이 자국 영해라는 중국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 협약에는 영해 범위가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로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해양법 가입국이어서 ‘영해 12해리’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해경의 함정통제시스템(VMS)으로 랴오둥 반도 앞바다의 직선기선이 될 수 있는 섬인 옌다오와 사고 지점간 거리를 측정한 결과 34.5해리나 됐다.
또 다른 직선기선이 될 수 있는 무명 섬에서 사고지점까지도 20해리나 된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고해역은 국제법상 공해가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국제법은 구속력이 약해 중국측 주장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법은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격하게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측이 이번에 근거도 없이 사고해역을 자국 영해로 규정하고 실종자 구조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우리측 요청을 거부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중국 등 인접국의 영해 문제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대 이창희 교수는 “중국은 해양법상에 명시된 국제의무를 이행할 만한 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교당국이 적극 대처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05-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