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펀드 가입 18세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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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5-16 00:00
입력 2007-05-16 00:00
앞으로 어린이펀드의 가입연령이 18세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 환매도 성인연령이 돼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어린이펀드의 올바른 시장정착을 위해 어린이펀드를 일반펀드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펀드는 장래의 교육자금 마련과 어린이들에게 금융·경제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부모가 어린이 명의로 가입해 정기적으로 소액을 적립하는 펀드로 대개 펀드 이름에 ‘주니어’,‘꿈나무’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5-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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