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등 19명 병역특례 취소될 듯
검찰은 또 이들 업체에 아들을 채용해 달라며 금품을 건넨 특례자 부모 6명을 배임 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5개 업체에서 부실하게 근무한 유명 댄스그룹 출신 가수 K씨와 L씨와 프로축구 2부리그 선수 9명 등 특례자 19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통보할 방침이다.
A업체는 위장 편입을 대가로 조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뒤 조씨의 아들을 아예 근무조차 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명문대 공대에 다니는 아들의 변리사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안씨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 2명이 구속된 B업체는 특례자 2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을 받았고 C업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와 함께 11억여원의 비자금까지 조성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업체 사장은 ‘적절한 대가를 주면 쉽게 근무할 수 있다.’며 특례자 부모에게 먼저 접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업체 5곳은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곳 가운데 부실 복무자의 규모가 크고 부정한 금품수수가 있었던 회사들”이라고 밝혔다. 또 가수 K씨와 L씨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홍보활동에만 종사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5곳 가운데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이자 방송사 사외이사인 P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바꿔 아들을 편법으로 채용했던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특례업체 431곳의 특례자 출·퇴근 전산자료, 급여대장, 통장 등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업체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병무청은 검찰로부터 편입취소 요청통보를 받는 대로 이들이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병무청 정책홍보팀 곽유석 사무관은 “병역법 41조에 따라 지정분야가 아닌 곳에서 일하게 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했을 경우에는 이미 전역했더라도 편입취소로 현역복무를 해야 한다.”면서 “연예인과 축구선수, 변리사 시험을 준비한 조씨의 아들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19명 모두 편입취소 요건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품을 건넸음에도 지정분야에서 근무태만 없이 일했을 경우엔 병역법상 지정취소가 불가능하다.
이재훈 이경원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