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부모 2주택 이상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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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7-05-16 00:00
입력 2007-05-16 00:00
가구주가 부양하는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가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점수에서 감점을 당한다. 하지만 부양가족수에서는 가점을 얻는다. 또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야 부양가족수에 포함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9월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16일 입법 예고한다. 건교부는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7월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9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 말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내용처럼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 실시된다. 건교부는 공청회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다소 보완했다.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 초과분마다 5점씩 감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이 1주택만 소유한 경우는 감점은 없다. 당초 공청회 안에서는 직계 존속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30세 이상 미혼자녀도 ‘최근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공청회 때와 달라진 내용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30세 이상 미혼자녀가 단 하루만 동거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양가족의 가점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의 편법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25.7평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입찰 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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