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출길 열렸다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쌀 수출 추천제’를 유지해 쌀 수출을 적극 승인해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최근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되는 반면 국산 친환경 쌀의 품질 향상으로 유전자변형(GMO)쌀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유럽 등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수출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출 물량에 대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해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약속한 시판용 수입쌀 의무수입물량(MMA)을 넘지 않도록 쌀 수출 물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출 물량은 연말까지 반입되는 시판용 수입쌀 3만 4000t 규모를 넘지 못한다. 농림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서 쌀 시장 개방 거부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14일부터 쌀 수출 희망 업체들로부터 선착순 방식을 적용해 공식적인 수출 신청을 접수한다. 이상길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은 “현재 스위스에 친환경 쌀 200t수출 계약을 맺은 경기 고양시 덕양농산영농조합 등 4개 업체가 구두로 수출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업체가 문서로 신청하면 담당 과장의 ‘전결’형식을 취해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청 후 2∼3일이면 수출 허가가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1994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에는 농림부 장관이 수급 조절을 위해 쌀 수출을 허용할 수 있고 수출업자는 반드시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
농림부는 이미 지난 2월초 쌀 수출 허가 입장을 정하고 추천 자격이나 절차 등을 마련했지만,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할 가능성을 고려해 발표를 보류해 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