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방송국 폭파 협박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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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12 00:00
입력 2007-05-12 00:00
거짓 폭파 협박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방송국 폭파’ 협박범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KBS 드라마 ‘대조영’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김모(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1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드라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KBS 제작국 통화 연결을 요구했지만 계속 교환원에게 거부당하자 격분, 안전관리팀에 전화해 3시간30분간 16차례에 걸쳐 “KBS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협박으로 KBS 안전관리팀 직원 67명과 경찰 37명, 소방관 23명, 국정원 직원 2명,52사단 군인 2명 등 총 130여명이 출동해 건물을 수색하는 등 2시간여 동안 소동이 빚어졌다.
2007-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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