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피하려 입주도 늦춘다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5-10 00:00
입력 2007-05-10 00:00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자양동 포스코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아파트(1177가구)는 입주기간(3월1일∼4월3일)이 지난 지 한달이 됐지만 입주자의 57%가 잔금을 내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가장 작은 39평형도 9억원이 넘어 9월 말 추가 고시될 공시가격은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성남 분당구 정자동 스타파크 주상복합아파트(378가구)도 입주일(3월2일∼4월16일)이 지났지만 잔금 납부율은 57%선에 불과하다. 회사측은 “미납자들은 종부세 대신 잔금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내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47평형의 경우 현재 시세가 12억 5000만원선으로 공시가격(시세의 80%)은 10억원선으로 예상된다.6월1일 전에 잔금을 내면 올해 종부세 260만원 등 총 48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 아파트(분양가 6억 4700만원선)의 잔금을 6월2일까지 47일간 연체하면 연체료는 240만원선으로 보유세 보다 부담이 적다.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713가구)의 경우 이달 말까지 입주기간이 남아 있지만 잔금 납부율이 84%다.
한편 최근 입주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입주율이 높다. 조합원(일반분양자 제외)의 경우는 준공일이 소유권 이전일이기 때문이다.6월1일 전에 준공한 사업지는 잔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무조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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