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피하려 입주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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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7-05-10 00:00
입력 2007-05-10 00:00
올해에도 고가 새 아파트 계약자들의 입주 연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이어서 새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를 6월2일 이후로 미뤄야 연말 부과될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준공일 이후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세금을 조합원이 내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율이 높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자양동 포스코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아파트(1177가구)는 입주기간(3월1일∼4월3일)이 지난 지 한달이 됐지만 입주자의 57%가 잔금을 내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가장 작은 39평형도 9억원이 넘어 9월 말 추가 고시될 공시가격은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성남 분당구 정자동 스타파크 주상복합아파트(378가구)도 입주일(3월2일∼4월16일)이 지났지만 잔금 납부율은 57%선에 불과하다. 회사측은 “미납자들은 종부세 대신 잔금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내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47평형의 경우 현재 시세가 12억 5000만원선으로 공시가격(시세의 80%)은 10억원선으로 예상된다.6월1일 전에 잔금을 내면 올해 종부세 260만원 등 총 48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 아파트(분양가 6억 4700만원선)의 잔금을 6월2일까지 47일간 연체하면 연체료는 240만원선으로 보유세 보다 부담이 적다.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713가구)의 경우 이달 말까지 입주기간이 남아 있지만 잔금 납부율이 84%다.

한편 최근 입주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입주율이 높다. 조합원(일반분양자 제외)의 경우는 준공일이 소유권 이전일이기 때문이다.6월1일 전에 준공한 사업지는 잔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무조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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