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발부할까… 법조계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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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10 00:00
입력 2007-05-10 00:00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빠른 시일 내 이를 법원에 청구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 의견을 낸 법조인들은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댔다. 대검의 A검사는 “엄연히 국가에 형벌권과 사법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보복을 했다는 혐의와 청계산과 S클럽을 오가면서 공동 폭행·상해를 저질렀다는 혐의 내용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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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중에서도 특히 집단 흉기 상해는 통상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C판사도 “피해자 진술이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범행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가해자가 계속 부인한다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낸 법조인들은 증거 부족을 지적하고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법원의 D판사는 “범죄 소명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 판단 요소가 된다.”면서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그만큼 많은지 불확실하고 충분한 변제 공탁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E판사도 “대부분의 폭처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초범이고 공탁했다면 징벌적 구속을 없애고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의 F검사는 ‘청부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가 미약하다는 점을 거론한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범행 자체가 우발적이라는 점에서 인신구속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흉기 소지 대목에서도 현장에서 우연히 집어들어 1차례 타격을 가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제의에 동의해 청계산으로 움직였다면 납치·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인신구속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홍성규·홍희경기자 cool@seoul.co.kr
2007-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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