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관리·콜센터社 내년 KS제
안미현 기자
수정 2007-05-09 00:00
입력 2007-05-09 00:00
산업자원부는 8일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손에 잡히는’ 유형 제품에 주로 적용해오던 KS인증제를 내년부터 서비스 상품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서비스 상품에도 KS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개별 업체에 대한 인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된다. 시행은 공포 1년 뒤부터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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