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관리·콜센터社 내년 KS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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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7-05-09 00:00
입력 2007-05-09 00:00
내년부터 빌딩 관리업체나 콜센터 업체에도 국가표준(KS) 인증제가 도입돼 KS 인증을 딴 업체와 그러지 못한 업체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장례식장과 택배업체에도 시차를 두고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8일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손에 잡히는’ 유형 제품에 주로 적용해오던 KS인증제를 내년부터 서비스 상품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서비스 상품에도 KS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개별 업체에 대한 인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된다. 시행은 공포 1년 뒤부터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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