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올해 ‘폭처법’ 사건선고 80건 분석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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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09 00:00
입력 2007-05-09 00:00

절반 구속재판… 대부분 집행유예

#사례1 2005년 3월 2500만원의 돈을 떼일 처지에 놓인 A씨가 중국의 한 호텔에서 돈을 빌려간 B씨의 뺨을 때렸다. 동행한 사람들에게 B씨를 근처 공사장으로 데려가 폭행하도록 한 후 다음날 오전까지 잡아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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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대해 폭처법상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중국까지 쫓아가 과도하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B씨가 아직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면서 과다하게 피해변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B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A씨가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례2 불법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12월 딜러인 D(여)씨가 칩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는 D씨를 딜러 대기실로 끌고가 ‘칩을 내놓으라.’면서 각목으로 때렸다.C씨는 각목이 부러지자 쇠파이프로 D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한 시간여 동안 불법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폭처법상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를 받은 C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보복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절반가량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실제 실형 선고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선고된 폭처법 위반 사건 200건 중 ‘집단·흉기 등 상해’와 감금 혐의 등이 적용된 사건은 80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서도 김 회장이 의심을 받는 것처럼 집단으로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폭행을 한 경우나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한 사건은 ‘사례 1·2’ 정도가 그나마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될 뿐이었다. 이번 “보복 폭행 의혹’ 사건은 일반 사회에서도 그만큼 찾아보기 드물다는 얘기다.

실형은 23%인 19건에 불과

전체 80건 중 절반가량인 37건의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았다. 또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 23.7%인 1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건 중 무죄·벌금형·공소기각이 각 1건씩이었고,58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58건 중 20건에는 80∼240시간씩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취중이나 술자리 사건이 절반



전체 80건의 사건 중 취중이거나 술자리 등에서 일어난 사건이 절반인 41건이나 됐다. 또 이 사건들에서 흉기로 둔갑한 물건도 대부분 소주병, 맥주병, 맥주컵 등 그 자리에서 눈에 잘 띄는 것들이 이용돼 ‘홧김에 술 힘’으로 벌어진 사건이 많았다. 이번 김 회장 사건의 최초 원인이 됐던 청담동 G카페에서의 시비처럼 술자리나 길을 가다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 등으로 큰 싸움이 된 예는 대부분 술과 관련이 있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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