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녀’ 패리스 힐튼 감옥행
안동환 기자
수정 2007-05-07 00:00
입력 2007-05-07 00:00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5일 힐튼 호텔가의 상속녀에게 징역 45일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힐튼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집행유예 36개월,15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무면허 상태의 과속 운전이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마이클 소어 판사는 앞서 4일 “힐튼의 수감기간 중 외출, 이감, 일시 귀가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힐튼은 오는 6월5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린우드의 여성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그녀가 법정에서 “무면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법을 잘 지키겠다.”고 읍소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그녀는 “죄송하다.”를 반복하다 눈물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7-05-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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