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불공정행위 대대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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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07 00:00
입력 2007-05-07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상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시스템 등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7일부터 2주간 2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이 많이 접수됐거나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업체가 조사대상이다.

상조업체는 장례 등 관혼상제에 대비해 대금을 미리 정기적으로 납입받은 뒤 필요할 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현재 80% 이상이 장례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상조업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 조사를 통해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자가 파산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조업계에는 200여개의 중소 업체가 약 1조원의 자산(회원불입금)을 운용하고 있다. 회원수는 150만∼2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진입규제나 보증시스템, 업종 관리시스템 등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조업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2006년 50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상조업체의 계약불이행·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0∼2005년 전체의 3.9%에서 올 1·4분기에는 9.3%로 급증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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