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 고수익 보장” 3만 6000명 유혹 1조 8700억원 가로채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5-05 00:00
입력 2007-05-05 00:00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다단계업체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 회장 장모(39)씨 등 1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모(45·여)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2005년 1월20일부터 2년 동안 건강제품이나 건강 보조기구, 보석류나 의류 등의 물품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170%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회원 3만 6000여명으로부터 1조 8700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뒤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돌침대 2300만원, 음이온 은사 침구세트 760만원, 자동 발지압기 1785만원, 안마의자 2300만원, 밍크코트 5000만원 등의 가격에 물품을 팔았으나 원가는 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가의 20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물품을 팔면서 회원들이 14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 1점씩 적립, 점당 매일 2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이유그룹과 유사한 ‘공유마케팅 수법’을 사용했다.
‘리더-이그젝티브-골드-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다이아몬드-최상위 다이너스티(400여명)’ 등으로 피라미드식 직급을 나눴으며 레저와 전원주택 사업 투자설명회를 열었고 커피스넥 코너 체인점을 열어 스타벅스급으로 키우겠다고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지만 매입했을 뿐 실제 문을 연 전원주택은 없었고 커피 체인점을 연 곳도 전국에 3곳에 불과했다.
장씨는 세계 경제인 초청만찬에서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찍은 사진 등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9월25일 이후 회원들에게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초 다이너스티사와 디케이 코퍼레이션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상위사업자와 지역 센터 대표 등 수십명을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5-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