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융투자자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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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5-04 00:00
입력 2007-05-04 00:00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감독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연구소 등과 함께 금융감독 선진화 작업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자본시장통합법 하위 규정과 감독 시스템의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신종 금융투자상품 출시에 대응해 공시제도가 정비되고 투자자 교육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투자업을 하는 은행과 보험사가 동일한 영업을 할 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이 검토된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 성격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정비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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