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융투자자 가이드라인 제정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5-04 00:00
입력 2007-05-04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연구소 등과 함께 금융감독 선진화 작업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자본시장통합법 하위 규정과 감독 시스템의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신종 금융투자상품 출시에 대응해 공시제도가 정비되고 투자자 교육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투자업을 하는 은행과 보험사가 동일한 영업을 할 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이 검토된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 성격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정비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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