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40% 공시가 5000만원 이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5-02 00:00
입력 2007-05-02 00:00
오는 9월 도입되는 청약가점제에서 신규 주택 청약때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 주택의 약 40%인 520만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구주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와 10년 이상 거주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쉽지 않아 실제 ‘무주택’으로 분류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가구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1일자로 산정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03만가구의 공시가격 중 5000만원 이하는 300만 1000가구로 전체의 33.2%에 이른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군·구가 공시하기 때문에 정확히 취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교부가 1월 말에 공시했던 표준 단독주택(20만가구)중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가 54.9%였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단독주택(405만가구) 가운데 220만가구가량이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주택에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는 520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1308만가구의 39.8%이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2007-05-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