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40% 공시가 5000만원 이하
수정 2007-05-02 00:00
입력 2007-05-02 00:00
하지만 이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쉽지 않아 실제 ‘무주택’으로 분류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가구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1일자로 산정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03만가구의 공시가격 중 5000만원 이하는 300만 1000가구로 전체의 33.2%에 이른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군·구가 공시하기 때문에 정확히 취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교부가 1월 말에 공시했던 표준 단독주택(20만가구)중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가 54.9%였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단독주택(405만가구) 가운데 220만가구가량이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주택에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는 520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1308만가구의 39.8%이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2007-05-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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