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연내 타결 돌파구 될까?
●관세 감축 예외 특별품목 5∼8% 허용
1일 농림부에 따르면 팔코너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30일 밤(한국시간) ‘의장 문서’를 처음으로 각국에 배포했다. 이 문서는 미국, 유럽연합(EU), 농산물 수출국 그룹, 개도국 특별품목(SP)그룹 등의 요구들에 대한 의장 나름의 합의안 도출 범위가 담겼다.
팔코너 의장은 “세번(수출입품목)을 기준으로 민감품목은 전체의 1∼5%, 특별품목은 5∼8% 허용할 수 있다.”면서 “특별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 폭은 최소 10∼20%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민감품목은 관세를 줄이지 않되 수입쿼터를 늘리는 품목을, 특별품목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해 관세 감축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품목을 말한다. 특별품목 허용 범위의 경우 우리나라 등 개도국은 20%, 미국은 1%를 주장해 협상이 꼬이는 주요 원인이 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합쳐 관세 감축 예외 범위가 10%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팔코너 의장은 또 관세 감축구간을 4개로 하되, 평균 관세 감축 폭은 50%를 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해 온 ‘관세상한’ 설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관세상한이 설정되면 현행 고관세인 고추(270%), 참깨(630%), 마늘(360%) 등 농산물에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각국 이견 뚜렷… 美 TPA 7월 종결
회원국들은 오는 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농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팔코너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각국의 입장차가 좁혀져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EU 등은 농업 피해가 우려돼 관세를 낮출 수 없고, 미국은 농가 소득을 위해 보조금을 줄일 수 없다. 우리나라 등 개도국은 관세 예외 조치 등 요구에서 물러서기 힘든 처지다.
게다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협상 ‘신속처리권’(TPA)도 7월1일 종료된다.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7월까지 모델리티(협상세부원칙)가 마련되지 못하면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TPA가 연장될 가능성이 없어 협상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DDA란 `Doha Developement Agenda’의 약자.‘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의 9번째 다자무역협상.2001년 11월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