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보복폭행’ 의혹] 보고 누락 ‘숨은 손’ 있었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일영 기자
수정 2007-05-01 00:00
입력 2007-05-01 00:0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가 늦춰진 책임 소재를 놓고 경찰 내부에 미묘한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미지 확대
‘눈감은 서장님’
‘눈감은 서장님’ 30일 장희곤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이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잠시 눈을 감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관련 첩보가 경찰청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미스터리에 대한 해명이 여전히 석연치 않다. 특히 일선 경찰에서 취합된 정보를 넘겨받아 청와대에 보고하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도 언론보도 직전까지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체계가 구멍난 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첩보수준… FTA시위로 바쁜때여서…”

‘김 회장 폭력 첩보’는 그동안 경찰 수뇌부가 주장해 온 것처럼 떠도는 풍문 수준이 아니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정보로 확인됐다.

또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전결사항이어서 윗선에선 알지 못했다는 경찰 수뇌부의 주장과는 달리 3월26∼27일쯤 홍영기 서울청장에게까지 구두 보고됐다.

일상적인 첩보가 ‘일선 형사-팀장-서장-서울청 형사과장-서울청장’까지 이르는 정상적인 계통을 밟은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청 형사과장이 경찰청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서울청장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데 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에서 취합된 정보를 경찰청 정보국장으로부터 넘겨받아 청와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유태열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도 언론보도 이전에는 첩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 내용이 김 회장의 폭행 및 폭행교사, 납치, 감금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위 문제로 바쁠 때여서 보고하지 못했다.”라거나 “미확인 첩보 수준이어서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요 정보의 흐름이 경찰 수뇌부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차단됐다면 경찰 보고계통에 치명적인 누수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봐주기 비난’여론 모면용 의혹

경찰 수뇌부가 사전에 김 회장이 연루된 폭행 첩보를 알고도 ‘덮어주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도마뱀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건 발생 2∼3일 뒤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외부의 지대한 ‘관심’이 쏟아진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본의 아니게 늑장수사의 주범으로 몰린 서울경찰청이 30일 오후 ‘한화회장 범죄첩보 처리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도 경찰 내부의 기류를 반영한다.

최기문 前청장 남대문서 전화 내용은?

서울경찰청 측은 “형사과장은 ‘사실 확인이 안 된 첩보라서 보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서울경찰청장도 확인되지 않은 단순 첩보내용은 지휘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수뇌부와 일선 간부들의 엇박자도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

지난 29일 이택순 청장 귀국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주상용 수사국장은 “최초 첩보를 올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오모 경위가 북창동 일대에서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수사를 모르는 민간인이 보기에는 조사하는 것으로 비쳐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수사대에서 1차 조사를 마쳤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원점으로 돌리고 남대문서로 이첩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첩보 제출만 했지 탐문이나 수사는 하지 않았다. 원래 형사들은 한 달에 한 사람이 4∼5건씩 첩보를 써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과장된 소문만 듣고 써내는 것도 많다. 그런 것들을 검토한 뒤 다 수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5-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