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역특례비리’관련 1800개社 모두 조사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4-30 00:00
입력 2007-04-30 00:00
전역자까지 수사 확대
서울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29일 “병력특례업체로 지정됐다가 철회됐거나 이미 도산한 업체까지 합쳐 1800여개나 되는 서울병무청 관할 특례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복무 중인 사람들뿐 아니라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혐의가 확실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전역한 이들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6부 김회재 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7월까지는 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로 병역특례제도 허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관할기관인 병무청이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누구를 특례자로 선발하는지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특례업체가 돈을 받고 채용을 청탁받아도 감시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 주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용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업체에서 누구를 채용하는지는 기업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하기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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