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발표] 일부 지역 공시가·시세 역전…조세저항 커질듯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4-30 00:00
입력 2007-04-30 00:00
건설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은 10억 800만원. 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낮은 10억원선에 실거래가가 신고되기도 했다. 또 현재 나온 매물 가격은 11억 5000∼12억원선이다. 이같은 시세는 공시가격의 84∼87%다.
올해 건교부는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80%선에서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공시가격은 4개월 전인 1월1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34평에 사는 경우 올해 종부세를 267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다면 종부세는 올해보다 더 많은 300만선을 내야 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올해 80%에서 9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5월 이후에도 계속 약세를 보여 실거래가가 10억원선으로 되면 내년에는 공시가격은 8억 5000만원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 내년의 공시가격은 실거래의 80∼90% 수준으로 올해보다는 다소 높게 적용된다. 과표적용률은 90%로 높아져 실제 내야 할 종부세는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실거래가격이 다소 떨어져도 공시가격 반영률과 과표적용률이 내년에는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3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5만 635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보다 5배가량 많다. 이를 한국감정원이 재조사한 결과 방향·조망·소음 등의 특징으로 전체의 11.5%인 652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6325건의 가격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들이 올해 부담해야 할 세부담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해볼 수 있도록 3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상세 조견표’를 게재하기로 했다.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를 확인한 뒤 주택 공시가액별로 정리된 조견표와 맞춰 보거나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종부세 부담액을 가늠해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탄력세율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 등은 고려하지 않은 만큼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액은 다를 수 있다.”며 “최종적인 신고안내 세액은 11월 중순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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