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社 연말께 첫 상장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4-28 00:00
입력 2007-04-28 00:00
이에 따라 개별 생보사가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경우, 상장 절차에 필요한 6∼7개월을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에 첫 상장 생보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된다.
상장 차익의 보험 가입자 배분 논란을 없애고, 상장 신청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승인으로 교보생명이 1989년 4월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시작된 생보사 상장 논의가 18년 만에 상장 차익의 배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상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3월 결산 기준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흥국·교보·신한·녹십자·LIG생명 등이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 등 일부 시민단체가 이날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없는 상장에 반발하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상장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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