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IOC위원 복권
IOC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윤리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용성 위원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자격정지를 일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미뤄졌던 최종징계 수위는 견책으로 결정됐다. 이날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박용성 위원에게 직접 “모든 것이 잘됐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알렸고 곧바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용성 위원은 각종 투표권 및 여름·겨울올림픽 참가 자격 등 IOC의 정식 멤버로서 모든 권리를 회복했지만 앞으로 5년간 IOC의 어떤 분과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995년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에 취임한 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겨울올림픽때 IOC 위원으로 선임됐던 그는 2005년 두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3월 IOC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박 위원은 지난 2월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아 이날 IOC로부터 최종 면죄부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박 위원은 두산그룹을 통해 “그동안 IOC 위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제 남은 2개월, 더욱 열심히 뛰어 평창의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 두산그룹 홍보실 사장은 박 위원이 “평창 유치를 위해 지구를 10바퀴나 돌았기 때문에 올들어 4개월 동안 자택에서 잔 날이 보름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박 위원의 활약을 소개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