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이르면 새달부터 비과세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4-27 00:00
입력 2007-04-27 00:00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설정·판매되는 해외펀드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15.4%의 세금을 물렸다. 다만 해외에서 설정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펀드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세금이 부과된다.
재경위는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몰기간도 5년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는 2012년 6월까지 100%, 같은해 12월까지는 75% 감면된다.
공연·전시회·운동경기 등에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한도의 10%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경위는 또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자영업자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표준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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