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사외이사는 ‘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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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4-26 00:00
입력 2007-04-26 00:00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표결에서 단 한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거수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의 이사회에서 지난해 처리한 안건 123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과 하나은행은 2년 연속 반대 없이 각각 133건,64건의 안건을 모두 무사통과시켰다. 외환은행에서도 지난해 10월 ‘엔 데포 스와프(엔화예금 때 세제상의 이점이 주어지는 방식) 과세 처리방안’을 제외하고 모두 74건이 그대로 통과됐다.

금융지주사 역시 은행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신한, 하나금융지주는 2년 간 전원 찬성 속에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리금융지주도 2005년 43건의 안건 가운데 1건, 작년 37건 가운데 2건의 통과가 저지됐지만 결국 일부만 고친 채 수정 의결되거나 재심의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보호 등의 의무가 있는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 노릇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은행들이 사외이사들에게 4000만원을 웃도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어 보수에 비해 활동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이 9명인 외환은행은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유회원씨 등 3명의 사외이사가 론스타 계열사 임원이기 때문에 사내이사 3명과 함께 총 6명의 사실상 특수관계인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선웅 소장은 “지주회사나 대주주 임원이 자회사 사외이사로 임명되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현직이나 2년 이내 전직 계열사 임원 등에 대한 사외이사 자격 부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실무 부서는 이사회에 올라가는 안건에 대해 이사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사회는 이 과정에서 이견을 정리한다.”면서 “사외이사들도 요즘은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인 만큼 함부로 거수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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