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촛불집회 금지조항 삭제
이종락 기자
수정 2007-04-26 00:00
입력 2007-04-26 00:00
특위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수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보고한 뒤 “의도는 좋았지만 비난받은 점이 죄송스러우며 시정할 부분은 시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오후에 열린 의총에서도 “촛불집회는 현행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데도 기타 집회의 유형의 하나로 예시해 이것이 마치 모든 촛불집회를 금지하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의 보고한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촛불집회 금지 및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관계 인기검색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한 인터넷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 후보 단일화 토론회 금지 조항은 모든 후보간 공정한 토론기회 보장으로 규정내용을 바꿨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위위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은 “특위의 애초 개정안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을 내놓는 것은 당의 이념과 정체성에 맞지 않으며 늦게라도 수정했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의원도 “정치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법으로만 규율하려 해선 안 된다.”면서 “법으로 할 게 있고 상식선에서 할 게 있는데,‘흑색선전 노이로제’ 때문에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무리가 따른다.”고 가세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7-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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