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빅뱅온다] 외국로펌과 짝짓기·전문화로 활로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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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7-04-25 00:00
입력 2007-04-25 00:00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로펌과 개인변호사 업계의 문화와 지도가 확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로펌은 외국로펌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중소형 로펌은 외국 로펌과 합병을 추진하는 생존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로펌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변호사들이 전문 송무분야를 특화하면서 작은 규모의 로펌을 만드는 추세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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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로 윈-윈 나설 듯

법무법인 율촌의 우창록 대표변호사는 24일 “각 분야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외국로펌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으면 율촌과 외국로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로펌은 여러 외국 로펌과 제휴관계를 맺고 사건의 특성별로 경쟁력 있는 외국 로펌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로고스의 백현기 대표변호사는 “최소한 미국로펌과 연대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법학과 김성용(변호사) 교수는 “로펌들은 대부분 개방을 반대하지만 오히려 개방을 바라는 중소로펌도 있다.”면서 “이는 외국로펌과의 합병을 통해 대형로펌으로 거듭나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한국·중국·일본·호주 등 4개국 로펌간 제휴를 추진해 개방파고를 넘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최근 중소로펌들이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하는 것은 외국로펌과의 합병에 앞서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외국로펌과 합병을 해도 전문성을 못 갖추면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윤호일 대표변호사는 “화우엔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공정거래 분야에 25명의 전문 변호사가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로펌엔 한 전문 분야에만 50∼300명의 전문 변호사가 있다.”면서 “대형사건일수록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로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국내로펌의 대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호사업계에선 대형화를 이루기 위해 일본처럼 토종로펌끼리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해외로 눈을 돌려라

국내로펌들은 베트남·중국 등지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그룹 법무실 김중원 변호사는 “영·미계 로펌은 세계 각국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다른 나라의 법률지식과 관계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서 “우리나라 로펌도 글로벌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5년전 도쿄에,3년전에는 베이징에 사무소를 열었고 상하이 사무소 개설도 준비중이다. 로고스는 지난해 7월 베트남에 사무소를 열었고, 캄보디아 시장까지 맡길 계획이다. 내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 이전에 베이징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백현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확실하다.”면서 “첫해엔 적자를 봤지만 올해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지평도 베트남에 현지 답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의 한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의 마인드에 변화를 촉구했다.“외국변호사들은 고객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연구한다. 하지만 국내변호사는 의뢰인이 오기를 기다린다.”면서 “법률시장 개방 되면 이런 식의 변호사 마인드론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장의 한 변호사는 “현재 대부분의 로펌 변호사들은 각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사건을 받거나 자문을 해 전문성과 상관없이 여러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로펌이 직접 일을 챙기고 업무를 그 분야의 전문 팀에 일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외국로펌한테 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변호사 뭉쳐 로펌 구성 붐 일듯

법률시장 개방의 1차적 피해는 로펌이,2차적 피해는 개인변호사가 될 것으로 전망돼 왔으나 최근 들어 개인변호사가 1차적 영향권 내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많아 주목된다. 법무법인 KCL의 임희택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기업마다 법무실이 많이 생겨나 로펌의 기업자문이 줄고 있다.”면서 “각 로펌마다 송무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로펌과 개인변호사의 업무영역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용 교수는 “로펌들이 외국로펌에게 기업자문을 뺏긴 만큼 송무영역을 늘릴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개인변호사는 “나중에 로펌한테 일을 뺏기고 법무사나 부동산이 하는 일만 할지도 모른다.”면서 “결국 한 송무 분야에서 전문 분야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최근 들어 서초동에선 개인변호사들 몇몇이 모여 규모가 작지만 전문화된 로펌을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법무법인 홍윤을 설립한 박준선 대표변호사는 “요즘 일반 의뢰인들도 개인변호사보다는 로펌 변호사를 선호하고 있어 변호사도 차별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우리 법인은 틈새시장으로 부동산과 해외투자, 이민투자, 국제비즈니스를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빗장 연 외국선 무슨 일이…

법률시장을 개방한 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독일에서는 외국로펌이 시장을 잠식했고, 일본에서는 외국로펌과 토종로펌이 공존하고 있어 판단 유보상태다. 스페인에서는 로펌 발전의 계기로 작용했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좇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독일 1998년 독일 로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벌어졌다. 다임러벤츠사와 크라이슬러사의 합병은 독일법으로 진행됐고 합병 후에 ‘다임러-크라이슬러 AG’라는 독일 회사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독일 회사인 다임러벤츠사가 미국 로펌에 자문을 맡기면서 독일 로펌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충격을 받은 독일 로펌은 국제화를 앞다퉈 진행해 영·미계 대형로펌들과 제휴·합병을 했다. 결국 토종 로펌은 초토화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범수 파트너 변호사는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을 중시하고 개인변호사 중심구조였던 점이 패인”이라면서 “독일 변호사들은 학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대형화하려는 마인드를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10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토종로펌도 있다. 작지만 강한 로펌인 ‘헹겔러 뮐러’는 규모 면에서 경쟁하지 않고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사안에 따라 가장 적합한 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게 철칙이다. 헹겔러 뮐러의 변호사 수는 300명을 밑돌지만,2000년 ‘올해의 유럽 로펌’으로 ,2001∼2004년까지 ‘올해의 캐피털 마켓 및 금융 자문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일본 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면서 법률시장을 20년동안 점진적으로 개방해 지난 2005년에 완전 개방했다. 현재까진 자국의 로펌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황보영(대한변협 전 국제이사) 변호사는 “현재 일본 토종로펌들이 1∼5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영·미계 로펌이 따라가고 있다.”면서 “토종로펌들은 자체 합병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경쟁력을 키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는 “일본은 미국·영국과 언어와 문화가 달라 외국로펌에 경쟁력이 있다.”면서 “같은 영어권이고 문화도 비슷한 유럽연합(EU) 소속인 독일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성공적인 방어를 했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황보영 변호사는 “일본은 2005년부터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어 일본로펌과 외국로펌이 모두 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개방한 지 2년밖에 안 돼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로펌은 영국로펌과 합병 논의를 하면서 내부 정보와 핵심인재들이 외국 로펌에 모두 노출되기도 했다. 합병 협상이 깨지면서 정보만 유출된 꼴이 됐다.

스페인 개방을 계기로 오히려 토종 로펌들이 발전했다. 스페인 로펌들은 개방하기 전 2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형화와 전문화를 추진해 왔고 개방한 뒤엔 영국계 로펌들과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었다. 로펌인 ‘우라 안메헨데스’는 각 서비스 부문에 따라 필요한 영·미계 대형로펌들을 잘 골라 제휴 관계를 맺어 성과를 거두었고 개방한 뒤 오히려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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