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前헌재소장 ‘전관예우’ 논란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4-25 00:00
입력 2007-04-25 00:00
윤 소장은 이후 상지대 전 이사장 김문기씨를 대리해 소송위임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상지대는 1993년 김씨가 학교 공금 횡령,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진이 운영해왔다. 이후 2003년 12월 이사회를 열어 변형윤 이사장 등 9명을 정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김씨 측에서 이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고 2004년 4월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라면서 김씨쪽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까지 마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공개변론까지 끝나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윤 전 소장이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이 ‘전관예우’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소장은 88∼94년 대법관을 지냈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선배이자 동향 선배이기도 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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