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타결 가닥’ 사학·국민연금법 4월국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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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7-04-25 00:00
입력 2007-04-25 00:00

우리당 내부 반발… 순탄치 않을 듯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정치권의 ‘3대 쟁점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 지도부가 일괄 타결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전히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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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개방형이사 추천 위원회에 종교재단을 포함한 사학재단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서만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인식차는 여전하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그러한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합의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별도의 인사추천위 구성에는 합의에 가까운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재단과 학운위 참여 비율에서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안대로 양당이 공식합의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현행 사학법 규정이 대폭 바뀌게 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경우, 일부 의원이 반발하고 있어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로스쿨법)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24일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요소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3일 비공식 회동을 갖고 보험료는 9%, 급여율은 40%로 하되 조정 기간을 당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실무협의에서 얘기했던 2018년에서 10년 늘어난 2028년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60%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높이기로 했다.



로스쿨법은 본회의 자유투표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나라당은 법조계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당론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길회 김지훈기자 kkirina@seoul.co.kr
2007-04-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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