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땐 이용요금의 최고 3배 보상
정기홍 기자
수정 2007-04-24 00:00
입력 2007-04-24 00:00
통신위원회는 23일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 이용자의 해지요구가 늦어지면 해당 업체로부터 이용 요금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해지완료 절차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부터 요금 부과가 중지된다.
이에 따라 LG파워콤과 데이콤은 5월부터 2일이 초과되면,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부터 3일이 초과되면 이용일수의 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온세통신은 6월부터 지연일수 3일 이내엔 이용 요금만을 반환하고 3일이 넘으면 3배를 보상금으로 내주기로 했다.
또 해지신청 전화 때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 연결이 안 됐을 경우 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고, 이용자가 통신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지신청을 해도 상담원이 원하는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7-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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