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도축세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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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4-24 00:00
입력 2007-04-24 00:00
농림부가 도축세 폐지를 추진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미국산 쇠고기 국내 유통으로 피해를 입을 국내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소와 돼지 등을 도축할 때 내는 도축세를 폐지해 축산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유럽 등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제도이며, 축산 농가들이 줄곧 폐지를 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도축세 폐지로 축산농가당 연평균 300만∼400만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도축세는 소 한 마리당 4만원, 돼지는 2300원 꼴로 걷힌다.2004년에만 450억원이 징수됐다.

박 장관은 또 “현재 130만원인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준 가격을 150만원 이상으로 올려 송아지 값이 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피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200㎡(90평) 이상인 3000여곳 식당에만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 대상을 소규모 식당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피해와 관련,“관련 기관 분석 결과 농촌경제연구원이 관세 10년 유예 기준으로 추산했던 피해 규모 8000억원보다 적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정부 발표를 위해 분석한 ‘한·미 FTA에 의한 주요 품목별 농업생산액 변화’자료에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 피해는 연간 최대 1조 362억원으로 추산됐다.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는 15년차를 기준으로해서다.

5년차에는 4464억원,10년차에는 8958억원의 농업 생산이 감소한다. 한우의 경우 15년차에 3147억원, 낙농 594억원, 양돈 1874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농경연은 추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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