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돈 공천 물의’ 3명 제명
전광삼 기자
수정 2007-04-24 00:00
입력 2007-04-24 00:00
제명 조치는 당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로 일단 제명되면 조치일로부터 5년간 당 복귀가 원천 금지된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품수수 사실 여부와 관련없이,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리는 해당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정웅교 당협위원장 등 3명을 제명키로 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추인받았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돈을 줬다는 예비후보자가 전직 사무국장으로서, 당협위원장과 사실상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며 “회의에서는 죄질이 불량스럽고 야비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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