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이혼뒤 알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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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4-23 00:00
입력 2007-04-23 00:00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이혼한 뒤 뒤늦게 알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간통을 하고 3년 이내에, 간통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2005년 6월 협의이혼을 했지만, 아이 문제 때문에 한동안 부인 B씨와 함께 살았다. 같은 해 8월 A씨는 B씨의 내연남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는 내연남을 찾아가 추궁했고, 이혼 전부터 B씨와 간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한달 뒤인 9월 B씨와 내연남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내연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간통 사실을 부인하다가 무고죄까지 더해진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C씨가 “고소한 남편과 부인이 여전히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간통죄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통을 용서한다면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돼야 한다. 고소인이 배우자와 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동거한다고 해서 간통을 묵시적으로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며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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