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악용 탈세 조사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4-23 00:00
입력 2007-04-23 00:00
국세청은 “채무자의 연령, 소득상황, 채무의 금액 등을 종합 분석해 4006명을 선정했다.”면서 “증여자인 부모 등이 자식 등을 대신해 부채를 갚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탈루세금 과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지역이 절반 수준”이라면서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이 서울·수도권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절세’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의 20%를, 납부 불성실은 1일 0.03%의 가산세를 물리게 된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증명에 불응하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상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할 때 채무를 거짓으로 끼워넣어 증여세를 적게 낸 것인지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채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일단 세금을 적게 낸 뒤 장기간에 걸쳐 자금여력이 있는 부모 등이 대납하는 등 탈세하려는 사례가 있다.”면서 “상속·증여 관련 채무 내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상환자금 출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탈루의 사례는 이렇다.2주택 소유자인 A씨는 대출 2억원이 끼여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31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아들은 부채를 제외한 3억원에 대해 증여세 3960만원을 신고해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채무상환을 아들이 아닌 A씨가 한 것을 확인,5200만원을 추징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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