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점만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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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4-21 00:00
입력 2007-04-21 00:00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 방향을 놓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수령액만 줄이는 합의안이 연금 고갈 시점만 잠시 늦출 뿐, 훗날 다시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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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잠정합의한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소득 대비 급여율을 40%로 낮추는 ‘한나라당-민노당’안을 정치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급여율을 2008년 평균소득의 50%로, 이후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 40%로 떨어뜨리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는 14년 가량 늦어진다. 적자 발생 시점이 2036년에서 2045년으로, 고갈 시점은 2047년에서 2061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문제는 정치적 합의에 따른 반쪽짜리 연금개정안이 가입자에 미칠 파장이다. 연금 수령액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이미 납부한 연금에 대해서는 이전 급여율(60%)을, 내년부터 내는 연금의 경우 변화하는 급여율(50∼40%)을 적용한다. 내년 신규가입자는 전액 변화하는 급여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가 20년간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현행 8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줄어든다. 월 180만원 소득자는 54만원에서 36만원까지 떨어진다. 월 180만원대 소득자도 최저생계비(4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는 셈이다. 일각에선 수령액이 낮아지면 가입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연금정책팀 관계자는 “정부 원안에서 멀어진 만큼 뭐라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점진적으로 급여율이 떨어지는 만큼 급여감소 폭도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03년 정부 초안에선 15.9%의 보험료율에 50% 소득 대체율을 설정했다.

모자라는 노후금액을 대체하는 방안으로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업연금(퇴직금 대체 연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연구실장은 “국민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보조를 맞춰 간다.”면서 “문제는 평균소득의 10%를 보장하는 노령연금의 재원 확보다. 한나라당안은 기본적으로 국고에서, 정부안은 지자체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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