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재보선 공천 대가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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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7-04-20 00:00
입력 2007-04-20 00:00
4·25 재보선 도의원 공천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예비후보자와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9일 안산시 제5선거구 도의원 재선거 모당 예비후보자 이모(51)씨와 같은 당 안산단원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정모(49)씨,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김모(50)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4·25 재보선과 관련, 예비후보자 등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정씨의 집을 방문,‘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3000만원이 든 여행용 가방 2개를 정씨에게 건넨 혐의다. 정씨는 이씨의 공천이 어렵게 되자 5일 뒤인 25일 이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위원장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주는 심부름을 하며, 돈가방 사진을 촬영한 뒤 ‘공천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 3명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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